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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 우리는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나?

by 공샘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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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오늘날 성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반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물리적 성폭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언어적·정신적·디지털 상의 성적 침해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강간, 준강간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성희롱
  • 성적 착취
  • 불법촬영 및 유포
  •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친족에 의한 성범죄

2. 「형법」상 성폭력 규정

대한민국 「형법」은 성폭력 범죄의 기본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강간죄 (제297조)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법적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 (제299조)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은 형법상의 규정을 보완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20535호, 2024년 12월 03일 일부 개정], [2025년 6월 4일 시행]

(1) 디지털 성범죄 처벌

성폭력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 3은 몰수 및 추징에 대해 [2024년 12월 20일 신설],  [2025년 6월 21일 시행]

(2) 특수상황에 따른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은 피해자가 친족, 직계존비속, 직장상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경우,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성폭력특례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 2 신설 [2024년 12월 20일], [2025년 6월 21일 시행]

  • 피해자 신상 비공개
  • 비공개 재판 진행
  • 상담·의료비·법률 지원
  • 임시숙소 제공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은 성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률 제20462호, 2024년 10월 16일 일부개정], [2025년 4월 17일 시행]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2)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제작자는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적 보호조치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명령
  • 법적 대리인 없이도 진술 가능
  • 신속한 심리 및 특별 보호조치

5. 최근 변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2025년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과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신속 삭제 지원 의무화
  • 포털사이트, SNS 사업자의 삭제 조치 강화
  • 피해자 요청 시 즉시 삭제 및 차단
  • 가해자의 디지털 발자국 추적 및 처벌 강화

또한,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삭제 요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과거에는 성폭력이 ‘강한 폭행·협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자유로운 동의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폭력으로 간주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중시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 일본은 2023년에 성범죄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부동의성교죄'(不同意性交罪)를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됐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 이 변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보호를 강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 어떤가요?

결론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대에 맞춰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는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 교육과 예방활동이 병행될 때 비로소 성폭력 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일상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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